18강 / 20강
허가사항 — 시험이 그대로 문장이 된다
적응증 · 용법용량 · 경고, 그리고 각 문장의 출처
허가는 "이 약을 팔아도 된다" 가 아닙니다. "이 문장대로만 팔아도 된다" 입니다.
그 문장이 허가사항, 곧 라벨입니다. 그리고 라벨의 모든 줄에는 출처가 있어요.
| 라벨의 항목 | 어느 시험에서 나왔나 |
|---|---|
| 효능·효과(적응증) | 3상의 대상 환자와 1차 평가변수 |
| 용법·용량 | 2상의 용량탐색 + 3상에서 실제로 쓴 용량 |
| 식사와의 관계 | 1상의 음식 효과 시험 |
| 간·콩팥 나쁜 사람의 용량 | 1상의 특수집단 약동학 |
| 이상반응 표 | 3상 전체의 안전성 자료 — 발생률까지 그대로 |
| 경고·주의 | 이상반응 중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것 |
| 금기 | 해가 확실한 상황 |
허가사항 외 사용(off-label)
의사는 라벨에 없는 방식으로 약을 쓸 수 있습니다. 의료 행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이니까요.
그런데 회사는 그렇게 팔 수 없습니다. 라벨에 없는 효능을 광고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약을 파는 것과 같이 다뤄집니다 — 실제로 큰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여럿 있어요.
의사 라벨 밖 사용 가능 (책임은 의사에게)
회사 라벨 밖 홍보 불가
이 비대칭이 만드는 것:
→ 회사는 새 적응증을 쓰려면 그 적응증으로 시험을 또 해야 한다
→ 그래서 같은 약의 3상이 여러 개 있다
🤔 확인 문제
3상에 50~80세 환자만 참여시켜 허가를 받았습니다. 이 약을 45세 환자에게 쓰는 것에 대해 옳은 것은?
해설 라벨은 회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정합니다. 의사의 처방권을 정하지 않아요. 다만 라벨 밖 사용은 근거가 얇은 영역이므로 책임도 의사에게 갑니다.